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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

  • 부령 | 법령분야 : 공업소유권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7. 5. ~ 2021. 8. 17.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양개발과 )   전화번호 : 044-200-6182 | 팩스번호 : 044-200-5238 | jhkim4581@korea.kr | 조회수 : 4,829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1-834호

 

 극지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5일

해양수산부장관

 

 

극지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극지(劇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체계적인 극지활동의 육성·지원을 통해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제사회에서 인류 공통의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기 위해「극지활동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8055호, 2021. 4. 13. 공포, 2021. 10.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태조사의 방법(안 제2조, 제3조)

 

1) 해양수산부장관은 현지 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을 규정

 

2)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

 

나. 극지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안 제4조)

 

극지연구 인프라 구축 현황, 연구개발사업 현황, 연구 데이터 등 극지통합정보시스템에 포함할 정보의 내용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 전자우편(이메일) : jhkim4581@korea.kr, lucknmj@korea.kr

 

- 팩스 : 044-200-5238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바다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전화 044-200-6182 또는 044-200-6184, 팩스 044-200-52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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