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공고제2021-240호
「보험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3년부터 책임준비금을 평가시점의 현재가치(시가)로 평가하는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이하 “IFRS17”)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보험상품, 자산운용, 보험회계 등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 IFRS17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예: 선임계리사 제도 개선)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2. 주요 내용
가.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이하 “IFRS17”) 기반의 용어 정의(안 제9조, 제25조의2, 제60조, 제63조, 제75조, 별표1, 별표9)
보험회사 자산에서 미상각신계약비를 제외하고,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각각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로 용어 변경
나. 선임계리사제도 개선 (제95조, 제96조)
선임계리사의 자격요건을 지배구조법상 준법감시인에 준해 강화하여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사항을 연1회 이상 이사회에 직접 참석하여 보고하고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항을 수시로 보고토록 하고,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 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개선
다. 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근거 마련 (제65조)
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기준으로 지급여력금액을 자본의 손실흡수성 개념을 반영하고, 지급여력기준금액은 발생할 수 있는 손실위험으로 정의를 정교화
라. 재보험계약의 손상처리기준 변경 (제63조)
원보험사와 재보험사가 재보험계약에 대해 각각 책임준비금을 평가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원보험사는 재보험사 부실 예상시 미래예상손실을 반영하여 손상처리 하도록 규정
마. 기초서류 상 책임준비금 명칭 변경 (제71조, 별표7)
기초서류에 표기되는 책임준비금은 해약환급금 산출을 위한 목적이므로 책임준비금을 해약환급금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보험과, 전화 : 02-2100-2968, 팩스 : 02-2100-2947, 이메일: eugeneh@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