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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군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7. 5. ~ 2021. 7. 13. 마감
  • 국방부 ( 조직관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748-6574 | 팩스번호 : 02-748-0458 | annl00@korea.kr | 조회수 : 3,654회  

⊙국방부공고제2021-222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5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산업 발전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681호, 2021. 2. 5. 시행)과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국방연구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법률 제17163호, 2021. 4. 1. 시행)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무를 반영하고, 업무와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획조정관, 방위사업정책국, 방위산업진흥국 및 국방기술보호국 내 분장사무를 각각 조정하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의 각 사업지원부에 두는 종합군수지원팀의 명칭을 전력화지원관리팀으로, 규격목록팀의 명칭을 표준자원관리팀으로, 각 사업부 내 계약팀의 명칭을 각각 총괄계약팀으로 변경하는 한편,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 및 소속기관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을 전일제공무원 정원으로 통합하며, 관리운영직군 정원 5명(8급 1명, 9급 4명)을 일반직군 정원 5명(8급 1명, 9급 4명)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07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annl00@korea.kr

 

- 전화 : 02-748-6574

 

- 팩스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4, 팩스 02-748-0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