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406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공고문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557호, 2020. 10. 20. 공포, 1.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빈 점포의 활용 용도를 정하고, 시·도의 지원 계획 및 상인회 유형에 ‘골목형상점가’를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도의 지원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개정)
시·도의 지원계획, 시·군·구의 지역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및 상인회 설립 및 등록 유형에 기존의 ‘시장 및 상점가’ 외에 ‘골목형상점가’를 추가함
나. 빈 점포의 활용 용도(안 제8조의2 신설)
시장등에 있는 빈 점포를 활용할 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용도를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온라인 배송서비스를 위한 물류시설, 중장년층의 창업공간 등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 전자우편 : kdryang@korea.kr
- 팩스 : 042-472-79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전화 : 042-481-45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