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인체를 청결하게 유지할 목적으로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용품"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범위가 엄청나게 넓습니다. 사람이 화장실이나 샤워실, 화장대에서 쓸 수 있는 모든 물건이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만 해도 로션, 바디워시, 클렌징폼, 손세정제(물비누), 스킨케어 등 화장품, 치약, 구강청결제(가글액) 등 의약외품, 칫솔, 치실, 혀긁개, 수건, 샤워타월, 면도기, 면봉, 귀이개, 쪽집게(pincette/tweezers), 머리빗 등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넓게 규정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위생용품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위생용품을 포괄적으로 정의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법률과 충돌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이 법률안에서 정한 위생용품과 다른 법률에서 정의한 용품(의약외품/화장품 등) 사이의 교집합에 속하는 영역은 해당 법률에서 정한 규제를 우선하여 따르고, 위생용품 관리법은 보충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수범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