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295호
「위생용품 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생용품은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 현행법에서는 세척제, 헹굼보조제 및 일회용 컵 등의 일부 용품을 법률로 정하고 기타 위생용품의 일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 위생관리 용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새로운 유형의 위생용품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어 위생용품을 목적 및 용도에 따라 분류하고, 해당 분류별 세부 품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위생용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의 장에 대해서도 출입ㆍ검사ㆍ수거 권한을 부여하고 위생용품위생감시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위생용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생용품을 인체를 청결하게 유지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용품, 식품·식품용 기구의 세척 등을 위한 용품 또는 식품의 섭취를 위한 일회용품으로 분류하고, 해당 분류의 세부 용품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의 장에 대해서도 출입ㆍ검사ㆍ수거 권한을 부여하고 위생용품위생감시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14조제1항, 제2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통합입법예고,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위생용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
ㅇ 전자우편 : leehe@korea.kr
ㅇ 팩스 : 043-719-1730
ㅇ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전화 043-719-1740, 팩스 043-719-1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