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법률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5조,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양식산업발전법」 분법에 따른 「수산업법」 일부개정 시 조문변경 사항을 시행령 상 인용조문에...
30년간 수산물 유통. 가공. 제조업을 운영하는 수산인으로써 개정령(안)을 반대함
나. 근해자망어업 어구사용 금지구역 등 정비(안 제45조의3, 별표 3의3) 기존에 참조기를 주로 어획하던 근해자망어업의 오징어 어획이 급증함에 따라, 오징어 관련 분쟁...
30년간 수산물 유통. 가공. 제조업을 운영하는 수산인으로써 개정령(안)을 반대함
다.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제86조, 별표 6)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이 입법취지대로 실제 부과되도록 시행령 상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합리화...
30년간 수산물 유통. 가공. 제조업을 운영하는 수산인으로써 개정령(안)을 반대함
전체 주요내용...
30년간 수산물 유통. 가공. 제조업을 운영하는 수산인으로써 개정령(안)을 반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