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1-517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8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 주변 환경보호 및 배출시설의 적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9항이 신설(’21.4.13 공포, ’21.10.14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비산배출시설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의 조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 부과하는 경우의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하는 한편, 냉매회수업 등록 기준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허가조건 부여기준 구체화(안 제11조제7항 신설)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시 비산 배출, 악취 및 소음 등 인근지역 환경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방지시설 적정 가동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고려해 허가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나. 비산배출시설,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 과징금 부과 기준 설정(안 제38조제4항 신설)
-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적용하며, 별표 1의3에 따른 사업장으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 최소 부과계수를 적용함
다. 냉매회수 기술인력 교육의 위탁 근거 마련 및 냉매회수업의 보관시설의 보유 기준 완화(안 제66조제9호의5 및 제9호의6 신설, 별표14의2 비고 제3호 신설)
- 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에 따라 환경공단에 위탁한 냉매회수 기술인력 교육대상자 통보 및 교육 전문기관 지정시 현장점검·평가 등 업무에 대한 근거 마련
- 냉매회수업을 등록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보관시설, 운반차량을 임차하는 경우도 보관시설 보유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대기관리과
- 전자우편 : lcm1945@korea.kr, miyounkim@korea.kr
- 팩스 : 044-201-6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대기관리과(전화 (044) 201-6905, 6914, 팩스 (044) 201-6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