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243호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의 사업 초기 경영부담 완화를 위하여 분할납부 변경신청 기한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 기한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제45조제1항 개정)
ㅇ (현행) 농지전용 허가등 후 30일까지 → (개정안) 재난발생이 인정되면 잔여금액에 대한 최초 납부기한 전까지 추가신청 허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jeongsoonil@korea.kr
- 팩스 : 044-868-05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전화 044-201-1737 / 1738, 팩스 044-868-05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