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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7. 9. ~ 2021. 8. 12. 마감
  • 소방청 ( 운영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5-7044 | 팩스번호 : 044-205-7044 | ts1004j@korea.kr | 조회수 : 5,402회  

⊙소방청공고제2021-140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9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이후 징계없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기간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토록 규정한 공무원 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과 동일하게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도 개정하여 일반직 공무원과 소방공무원 사이의 형평성 제고

 

 

2. 주요내용

 

○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안 제5조)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이후 징계없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기간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토록 규정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동 520호

 

- 전자우편 : ts1004j@korea.kr

 

- 팩스 : 044-205-70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운영지원과(전화 044-205-7044)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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