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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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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O O | 2021. 7. 22. 07:5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의견제출이 있으면 반영 또는 고려대상은 되는건지 궁굼하네요 
  • 한 O O | 2021. 7. 21. 15:07 제출
    가.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인력 등 배치사항을 점검 전 또는 점검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 통보(안 제18조제3항)...
    반대.
    
    점검 종료일로부터 3일이내에 배치신고를 하는 것은 짧다고 생각합니다.
    배치신고 담당자가 코로나 또는 상을 치르는 일 등 배치신고를 3일이내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점검 전 배치신고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현장 상황으로 거의 불가합니다. 조금 시간적 여유를 더 주셨으면 합니다.
    
    소방 점검은, 보고서를 빨리 제출하여 화재시 누군가의 잘못을 따지기위해 하는것이 아닙니다.. 
    화재시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기 진압 및 예방 하는 것입니다.
    보고서 제출기간이 짧아지면, 점검업무에 지장이 생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루안에 보고서와 점검을 다 해야하니까요.
    
    배치신고 기간을 여유있게 한다면, 보고서 작성기간도 여유있어지기 때문에 점검 및 보고서 완성도도 높아질 것이고 배치신고기간이 초과되는 불상사가 없을 것 입니다.
  • 윤 O O | 2021. 7. 21. 13:52 제출
    가.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인력 등 배치사항을 점검 전 또는 점검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 통보(안 제18조제3항)...
    점검대상물의 관리자가 상주하는 특급이나 1급 건물은 그래도 양호하나 관리자가 비상주하는 2급이나 3급 건물은 보고서 작성을 위해 건물주나 관리자 훈련관련 정보를 취합하는데 시간이 많이걸립니다. 3일 이내에 보고서 작성 제출은 주 52시간 근무하며 챙기기가 무리입니다. 올 4월부터 보고서 양식도 바뀌었기 때문에 경력이 있으신 분도 좀 힘들어하세요. 게다가 특급이나 1급 건물은 그 높고 넓은 건물을 하루 종일 며칠씩 기구 들고 다니시며 점검하는데 요즘처럼  힘든 시기는 퇴근 후 진이 빠져서 과로사가 걱정될  정도입니다. 조금더 제출일의 여유를 주셨으면합니다. 현장점검근무자를 배려해주세요.
  • 옥 O O | 2021. 7. 21. 12:47 제출
    가.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인력 등 배치사항을 점검 전 또는 점검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 통보(안 제18조제3항)...
    - 점검 전 배치를 왜 하는 겁니까?(일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 점검 종료일로부터 3일은 너무 짧습니다. 현행과 같게 하거나 토,일 공휴일 제외 최소 7일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옥 O O | 2021. 7. 21. 12:47 제출
    나.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다만 관리업자가 점검 실시 후 배치통보를 하는 경우 배치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안 제1...
    - 점검일, 배치신고일 기준 7일이내 서류작성과 관계인 통보 안내, 제출까지 해야되는데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 기간이 짧을수록 점검시 나온 문제점에 대해 처리할 시간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결국 점검 불성실, 점검지적사항 축소 보고로 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현장에서 근무환경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 O O | 2021. 7. 21. 09:42 제출
    가.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인력 등 배치사항을 점검 전 또는 점검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 통보(안 제18조제3항)...
    왜 점검전 배치를 하는지를 모르겠음.
    내일 , 점검당일 점검취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미리배치했다가 취소해서 일을 2번씩 하는 사람이 있을지 ?
    
    예시) 배치신고할 때 점검을 하루에 3개 한다고 하고, 미리 배치신고 했다고 가정.
    3개의 점검처 중 1개만 점검취소 , 연기 되도 점검날의 배치신고를 취소해야되기 때문에 3개소의 배치신고가 한번에 취소됨.
    
    점검종료일로 부터 3일이내 기간은 너무 짧음. 현행과 같게 하거나 토,일 공휴일 제외 최소 7일 이상은 해야 함.
    병원에 입원하거나, 상을 치르거나, 휴가, 장기출장  등 일이 생기면 대처할 시간이 없음.
    
    그리고 건물에 무슨설비가 있을줄 알고 배치를 한다는건지?
    관계인은 제연설비와 공기조화설비, 스프링클러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구별을 못함
    배치신고시 필히 체크되는 사항인데 어떻게 합니까?
    관할서에 대상물정보 등록해놓은건 믿을 수가 없어요. 맞는게 없는데 뭘 믿고 합니까.
    연면적, 설비, 심지어 사용승인일도 틀린경우가 많은데 결국 일일히 현장가서 확인하고 대조해서 배치신고해야됩니다.
    
    뭐 이렇게 말해도 결국 지난번 보고서 바뀔 때 처럼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진행하겠죠?
    소방안전정보랑 건축물정보 등등 관련협회랑 연계시스템 구축해라, 소방계획서나 자체훈련 같은거 이런거 점검때 안하고 나중에 했으면 뭐 어쩔거냐 말해도 옛날마냥 현장가서 확인하고 적어오고 점검업체가 설비점검하러 갔지 현장조사 갔습니까? 
    
    사람들이 반대하거에 이해는 하는지 모르겠네요? "할 필요도 없는 일"을 왜 만들어서 하나요.
    지금 코로나 아니었으면 이미 소방청이나 광화문 앞에 집회하고 있었을 겁니다.
    저번에도 집회신고했다가 협의하기로 하고 취소한걸로 아는데
  • 이 O O | 2021. 7. 21. 09:42 제출
    나.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다만 관리업자가 점검 실시 후 배치통보를 하는 경우 배치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안 제1...
    사실상 점검일 + 배치신고일 기준 7일이내가 서류작성, 관계인 통보 안내, 제출 까지 해야되는 상황인데 기간이 짧음.
    점검일 기준 최소 14일 이상 기간에 보고서 제출(배치신고기간 포함, 토 일 공휴일 제외)이  그나마 현실가능한 범위라고 생각됨.
    기간이 촉박해질 수록 점검시 나온 난해한 문제점에 대해 알아볼 시간도 부족해지고, 점검의 정확도 하락이 예상되며,
    이러한 현상은 결국 점검 불성실, 점검지적사항 축소 보고로 까지 이어질 수 있음. 또 문제점에 대해 대책도 없이 바로 보고되어 시정조치기간 내에 미조치 될 가능성도 높음.
    점검을 정확히 해서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행정적인 일 때문에 주객전도현상이 일어나면 그에 대한 책임은 결국 점검업자, 관계인만 뒤집어 쓰는 꼴임.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점검을 하는 것이지 형식적인 보고서를 빨리 제출하기 위한 상황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봄
  • 문 O O | 2021. 7. 21. 09:34 제출
    다.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 제출기간(7일) 중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을 제외함(안 제19조제4항 신설)...
    이의없음
  • 한 O O | 2021. 7. 20. 17:11 제출
    가.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인력 등 배치사항을 점검 전 또는 점검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 통보(안 제18조제3항)...
    점검이 끝난 날로부터 7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한 O O | 2021. 7. 20. 17:11 제출
    나.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다만 관리업자가 점검 실시 후 배치통보를 하는 경우 배치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안 제1...
    배치통보일로부터 7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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