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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7. 9. ~ 2021. 8. 20. 마감
  • 소방청 ( 소방분석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7524 | 팩스번호 : 044-715-7621 | sam37@korea.kr | 조회수 : 12,603회  

⊙소방청공고제2021-137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9일

소방청장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법령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자체점검 결과보고서의 첨부서류인 점검인력 배치확인서 발급을 위한 배치통보는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어 제출기간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음

 

이에 점검인력 등 배치통보 기간을 점검 전 또는 점검이 끝난 날로부터 3일 이내로 단축하고 관리업자가 점검 실시 후 배치통보를 하는 경우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기간을 배치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하여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또한 현 자체점검 제출기간은 토요일, 공휴일을 산입하여 계산하기에 공휴일이 연속될 경우 발생하는 보고서 작성, 제출 기한 부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을 참고하여 제출기간에 토요일, 공휴일을 산입하지 않는 조항을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인력 등 배치사항을 점검 전 또는 점검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 통보(안 제18조제3항)

 

나.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다만 관리업자가 점검 실시 후 배치통보를 하는 경우 배치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안 제19조제1항)

 

다.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 제출기간(7일) 중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을 제외함(안 제19조제4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408호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 전자우편 : sam37@korea.kr

 

- 팩스 : 044-205-752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044) 205-7524, 팩스 044-715-76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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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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