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공고제2021-107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9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계획 변경을 통해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양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상시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양성평등정책팀을 신설하고, 첨단기술 개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2019년 벤처형조직으로 신설된 스마트해양경찰추진단을 폐지하며, 해당 업무를 지속 수행하기 위해 스마트해양경찰추진팀을 신설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증원한 임기제 7급 3명을 1명으로 감축하며,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고, 직급상향한 5명(총경1, 경정1, 경감1, 경위1, 경사1) 중 총경 1명을 종전 계급(경정1)으로 하향하며, 그 외 4명(경정1, 경감1, 경위1, 경사)은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는 한편,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비국, 해양오염방제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의 인력 11명(6급 1명, 7급 3명, 8급 3명, 9급 4명)을 해양경찰서로 재배정하며, 인천해양경찰서와 평택해양경찰서 간 관할구역을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스마트해양경찰추진팀 신설, 인력증원 및 직급조정<제4조의2, 별표4의2>
나.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양성평등정책팀 신설<제4조의5>
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항공단장 직급상향 결과 반영<제20조>
라. 해양경찰청 경비국과 지방해양경찰청 경비과·경비안전과 간 분장사무 조정<제6조, 제25조, 제27조>
마.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국 내부 분장사무 조정<제9조>
바. 해양경찰연구센터 분장사무 추가<제17조>
사. 인천해양경찰서 및 평택해양경찰서 간 관할구역 조정<별표2>
아.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인력 11명을 해양경찰서로 이체<별표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kcg8874@korea.kr
- 팩스 : 032-835-29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32-835-2422, 팩스 032-835-2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