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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수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7. 12. ~ 2021. 7. 19. 마감
  • 해양수산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0-5195 | 팩스번호 : 044-200-5159 | bluecji7@korea.kr | 조회수 : 3,880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1-856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해양수산부 차관 밑에 설치한 스마트해상물류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1년 7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수발”을 “접수ㆍ발송”으로 바꾸는 등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555호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bluecji7@korea.kr

 

ㅇ 전 화 : 044-200-5195, 팩 스 : 044-200-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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