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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7. 12. ~ 2021. 8. 23. 마감
  • 보건복지부 ( 출산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395 | 팩스번호 : 044-202-3966 | 44smile99@korea.kr | 조회수 : 3,681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1-541호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모자보건법 제11조의3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 및 평가, 제11조의6에 따른 통계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가능한 사무에 법 제11조의3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 및 평가, 법 제11조의6에 따른 통계관리에 관한 사무를 추가(안 제19조제3호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12층 보건복지부 별관 출산정책과

 

- 전자우편 : 44smile99@korea.kr

 

- 팩 스 : 044-202-3966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전화 044-202-3395, 3396 / 팩스 044-202-39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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