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533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첨단투자의 중요성이 증대되어, 첨단투자지구 지정 및 첨단투자지구 입주기업체 등에 대한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21.6월에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 시행 전 하위법령 위임 사항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규정
2. 주요내용
가. 첨단투자지구 지정 등을 위한 세부 내용 규정(안 제29조의8 신설)
1) 개정 법률에서 첨단투자지구 지정 대상 지역, 지정기준 및 요건, 절차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세부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
2) 첨단투자지구는 산업단지 등 기존 계획입지 및 첨단기술 관련 지역, 업종별 투자금액 또는 신규 고용인원 수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대규모 투자지역에 지정 가능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구 지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입주대상 업종, 관리주체 등을 포함한 첨단투자지구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 입주수요·조성면적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첨단투자지구로 지정 가능하며, 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함
3) 첨단투자를 하려는 기업 등이 입지하고자 하는 지역을 첨단투자지구로 지정함으로써, 첨단산업 클러스터화를 촉진
나. 첨단투자지구 내 입주하여 첨단투자를 하려는 기업의 투자계약 체결을 규정 (안 제29조의9 신설)
1)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하여 첨단투자를 하려는 기업 등은 관리주체와 투자계약 체결이 필요
2) 투자계약을 체결한 기업 등은 5년 내 투자계약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단, 일정 기간을 정하여 이행기간 추가 부여 가능),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계약 이행을 하지 못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투자계약 해지 가능
3) 투자계약 체결·이행에 따라, 첨단투자지구 입주에 따른 지원이 가능
다. 첨단투자지구 변경 및 해제 등(안 제29조의10 신설)
1) 첨단투자지구가 지정된 이후 요건 미충족 등에 따른 지구 지정 해제 및 일부 변경 사유 발생에 따른 변경에 대한 절차 규정 필요
2) 첨단투자지구 지정 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 발생 시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 변경 및 해제 가능. 다만, 기존 면적의 10% 이내의 변경 등 경미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 심의 없이 변경 가능
- 첨단투자지구가 변경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관보에 고시
3) 지구 지정 해제 및 변경에 대한 세부 내용과 절차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지구 지정 이후의 상황 변화를 반영
라. 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지원(안 제29조의11 신설)
1) 첨단투자지구 입주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을 개정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바, 해당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
2) 관리주체와 투자계약을 체결한 기업이나 첨단투자를 하는 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협력업체 등)으로 규정
3) 투자계약을 체결한 기업과 그 기업의 공정단축 등을 위해 입주 필요성이 인정된 협력업체 등을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원 가능 대상을 명확화
마.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안 제29조의12 신설)
1) 개정 법률에서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바, 감면 절차 및 사용료율·대부료율 등을 구체화할 필요
2) 사용료·대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감면을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료·대부료는 1%를 기본으로 하되, 투자계약을 이행하기 전에는 5%를 적용, 이행이 완료된 후에 그 차액을 환급(다만,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는 조례로 정함)
3) 첨단투자지구 입주기업체 등에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대부료 감면이 가능하여, 첨단투자에 따른 부담 완화 및 투자 촉진 기대
바. 첨단투자지구 부지 매입(안 제29조의13 신설)
1) 첨단투자지구 임대를 위한 사전 절차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매입을 분담하도록 개정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그 분담비율 등을 구체화할 필요
2) 수도권의 경우는 국가가 30%, 지방자치단체가 70%, 비수도권의 경우는 국가가 60%, 지방자치단체가 40%를 분담하도록 규정
3)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분담 비율을 완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기여
사. 첨단투자지구위원회 업무 및 구성(안 제29조의14 신설)
1) 개정 법률에서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 사항 및 구성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바, 해당 내용 규정 필요
2) 위원회는 첨단투자지구계획의 승인 및 지구의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사항,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 부처차관 및 정무직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
3) 관계 부처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첨단투자지구 지정·운영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심의함으로써, 운영의 객관성·전문성 확보에 기대
아. 규제개선 신청 등(안 제29조의15 신설)
1) 개정 법률에서 첨단투자지구 입주기업체 등이 규제개선을 신청하는 경우 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심의하고,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바, 해당 내용 구체화 필요
2) 위원회는 규제개선 신청 내용의 구체성·실행가능성, 첨단투자 관련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 고려하여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에 착수하거나 완료한 때에 해당 내용을 위원회에 통보토록 규정
3) 입주기업체 등이 신청한 규제 관련 심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법령 정비 착수·완료 등을 통보토록 함으로써 규제개선 진행 경과 등을 신속 파악
자. 입주기준 등(안 제48조의2)
1) 산업단지 내 입주계약 체결 시 사전에 입주대상산업, 입주자격 등을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나, 첨단투자지구 입주기업체 등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 필요
2)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하려는 자로써, 첨단투자로의 확인 등 입주 자격 등을 충족한 경우에는 공고 규정을 미적용토록 규정
3) 공고 규정 미적용으로 신속한 첨단투자 및 첨단투자지구 입주에 기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
- 전자우편 : yooeun@korea.kr
- 팩스 : 044-203-47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전화 (044) 203 - 4082, 팩스 044-203-47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