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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축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7. 12. ~ 2021. 8. 23.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경영과 )   전화번호 : 044-201-2346 | 팩스번호 : 044-868-0127 | arac@korea.kr | 조회수 : 4,481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260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사육 중인 닭·오리 마릿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방역 및 수급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농장경영자의 신고방법을 변경하고, 계란 유통 영업자가 포장지에 계란이력번호를 표시토록 하던 것을 계란껍데기 표시로 갈음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영업자의 업무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농장식별번호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으로 한정(안 제5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1) 농장식별번호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농업경영체 증명서 또는 가축사육시설을 사실상 관리하는 농업경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제외하고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으로만 한정

 

나. 닭·오리 월별 사육현황 신고를 사육 월령별 마릿수에서 사육 주령별 마릿수로 변경(안 별표 6의3,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5호의3서식)

 

1) 닭·오리 월별 사육 마릿수를 “3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마릿수로 구분하여 신고하던 것을 사육 “주령별” 마릿수로 구분하여 신고토록 변경

 

다. 계란이력번호를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로 대체(안 별표 9의3, 별표 9의4, 별지 제6호의3서식)

 

1) “계란이력번호를 별도로 규정(12자리)하여 최소 포장지에 표시”토록 하던 것을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10자리)로 규정하고 최소 포장지 또는 계란 껍데기에 표시”하도록 변경

 

* 계란이력번호 표시의무자(식용란선별포장업자 등)는 이력번호 발급신청 시에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를 신고

 

라.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의 포장처리 신고 대상자 명확화(안 제18조, 별표 13, 별표 16)

 

1) 법 17조에 따른 포장처리신고 대상자를 “식육포장처리업자 및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에서 이미 선별포장처리를 신고토록 규정되어 있는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는 제외하고 “식육포장처리업자”로 변경

 

마. 수입축산물의 이력번호 신청단위 변경(안 별표 10, 안 별지 제7호서식)

 

1) 식약처 ‘수입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변경에 따라 기관별 신고단위 일치를 위해 수입축산물의 이력번호 신청단위를 “선하증권당 품목단위”에서 “선화증권당 가공장별 품목단위”로 변경

 

바. 인용법령의 변경(안 별표 11, 별표 14, 별표 15)

 

1) 축산물의 표시와 관련된 규정이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로 이관·제정됨에 따라 인용 규정을 변경

 

사. 어려운 전문용어의 한글 설명 병기(안 제10조의2, 별표 6의2, 별표 7)

 

1) “가금(家禽)”을 “가금(家禽: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으로, “난좌”를 “난좌(卵座: 가축의 알을 운반ㆍ판매 등의 목적으로 담아두거나 포장하는 용기)”로, “지육”을 지육(枝肉: 도살하여 머리, 내장, 다리를 잘라 내고 아직 부위별로 나누지 않은 고기)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경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 전자우편 : arac@korea.kr

 

- 팩스 : 044-868-01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전화 044-201-2346, 23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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