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1-236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2일
국방부장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교 항고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상위직 장교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군무원인사법」이 개정(법률 제17996호, 2021. 4. 13. 공포, 2021. 10. 14. 시행)됨에 따라, 군법무관 항고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상위직 장교로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정비하고,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진술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하며, 징계권자가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비위의 범위 등을 일부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scpark@mnd.go.kr
- 전화 : 02-748-6818
- 팩스 : 02-748-681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법무담당관(전화 02-748-6818, 팩스 02-748-68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