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664호
뇌연구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뇌연구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뇌건강 문제해결을 위한 뇌연구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뇌은행을 지정하여 뇌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뇌은행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뇌은행의 지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3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wklee7@korea.kr 또는 0904annie@korea.kr
2) 주소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
3) 팩스 : 044-202-602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전화 : 044- 202-4561 또는 456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