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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연구촉진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과학ㆍ기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7. 13. ~ 2021. 8. 23.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생명기술과 )   전화번호 : 044-202-4561 | 팩스번호 : 044-202-6020 | wklee7@korea.kr | 조회수 : 4,472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664호

 

 뇌연구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뇌연구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뇌건강 문제해결을 위한 뇌연구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뇌은행을 지정하여 뇌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뇌은행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뇌은행의 지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3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wklee7@korea.kr 또는 0904annie@korea.kr

 

2) 주소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

 

3) 팩스 : 044-202-602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전화 : 044- 202-4561 또는 456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