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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7. 13. ~ 2021. 7. 16.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4-7345 | 팩스번호 : 044-204-7349 | goodsong@korea.kr | 조회수 : 3,186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396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정책평가과를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고, 지역상권과의 평가기간을 1년 연장(2022년 7월 25일까지)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미래산업전략팀의 존속기한을 2023년 7월 22일까지 연장하는 한편, 창업벤처혁신실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업무분장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goodsong@korea.kr

 

- 팩스 : 044-204-734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혁신행정담당관실 (전화 044-204-7345, 팩스 044-204-73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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