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공고제2021-250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금융혁신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21년 7월 31일에서 2023년 7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금융소비자국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7.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의 존속기한을 2021년 7월 31일에서 2022년 7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항하였던 정원(4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7월 31일에서 2022년 7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며,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7월 16일 금요일까지 금융위원회(참조: 행정인사과, 02-2100-2752, FAX: 2100-2759, e-mail: hong030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