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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부분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일부는 개정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개정을 해야하는 것으로는 70세이상인 사람과 미성년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것 보다는 소득에따라 적용해야 하는것으로,왜냐하면 70세이상과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변호사선임이 충분할 정도로 소득이 있는경우에는 세금의 사용이 비효율적으로 많아지기때문이고,현재 변호사의 반대의 이유가 소득의 저하로 인한 것이므로 일정소득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적용함으로써 변호건당 소득을 늘려줘서 반대를 잠재우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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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제도를 재판전에 사용할수 있다는점이 비록 범죄자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셈이 되지만 역으로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국선변호인제도를 재판전에도 사용하게 해준다는점을 찬성합니다 . 또한 수사를 받을때 피의자는 자신이 굳이 말을 안해도 되는 불리한 부분을 진술할수도 있기때문에 국선변호인제도를 재판전에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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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3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학교활동 중에 해당법에 대해 알게되었고 의견을 쓰게되었습니당 저는 일단 해당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가. 내용중 3년 이상에서 4년 이상으로 좀더 기준을 높임으로써 현 이익집단(변호사)과의 갈등을 좀더 원활히 해결하는 것이 좀더 매끄러운 입법이 될것같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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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거나 변호사를 선임 할수없는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피의자가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하는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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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는 피의자는 변호사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입법으로 돈이 없는 피의자에게도 변호사를 쓸수있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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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찬성하는 의견이다. 그 이유는 피의자도 대가를 지불하고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었지만 경제적으로 열악한 사람들이나 미성년자등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는 위치에 있을 수 있기때문에 이 개정안에 찬성하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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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한다. 범죄인으로 확정된 사람이 아니라 피의자이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는 피의자만 적용되기 때문에 악용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세금 낭비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는데 항상 이것이 활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세금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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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변호사를 구하기 힘든 일부 사람들에게 좋은 법안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억울하게 피해보는 사람들이 없어야 하기때문입니다. 돈이 없는 일부 사람들이 수사과정에서 억울하게 피해보는 일을 없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법안 이라고 생각하고 꼭 통과 ?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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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한다. 왜냐하면 돈이 없는 계층들은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이 없다 그렇게 되면 이 계층들에게 경찰들이 강압수사를 할경우 억울해도 변호사가 없기 때문에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제도를 시행하면 조금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적어질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도를 찬성한다.
가. 국선변호 대상자 및 통지 절차(안 제200조 제2항, 제3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 중 미성년...
피의자국선 선정 대상을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 AND (미성년자 OR 70세 이상 OR 청각언어장애 OR 심신장애 OR 기초수급/차상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라는 요건은 내란음모, 일반이적, 현주건조물방화/공용건조물방화, 폭발성물건사용치상, 현주건조물일수, 기차 등 전복, 교통방해치상, 음용수혼독치상, 상해치사, 유기치사, 약취상해, 체포감금치사, 강간/준강간, 인질강요, 강도/인질강도, 손괴치사, 불법체포치사/독직폭행치사/위험운전치사 수준 이상의 죄질을 가진 엄청난 범죄사건에 한하여 피의자 국선제도를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피의자국선 제도를 지극히 제한적으로만 운영하겠다는 뜻이어서 선뜻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죄질로 따지면 구속을 면하는 것 자체가 극히 어려운 사건이 될 것이고, 구속영장심사단계에서는 변호인이 없다면 법원이 반드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붙여야 하기 때문에 피의자국선 선정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AND를 OR로 바꾸어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라는 요건은 안 제200조 제2항 6호로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라. 국선변호인 선정 효력의 상실(안 제200조 제6항) 검사로부터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때,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 후 검사로부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반환...
형사소송법 제33조의 국선변호인 선정사유보다 요건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다, 공소제기시 변호인 선정의 효력 상실을 규정한 것은 과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조 제2항은 "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200조 제6항 제1호에서 공소제기를 이유로 변호인 선정의 효력 상실을 규정하면 제1심법원에서 국선변호인 선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연령/경제력/장애 여부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을 받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