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21-225호
「형사소송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3일
법무부장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 해당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와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만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를 규정하고 있으나,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형ㆍ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70세 이상인 경우,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사절차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선변호 대상자 및 통지 절차(안 제200조 제2항, 제3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 중 미성년자, 70세 이상인 사람,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경우 또는 피의자가 출석한 후 국선변호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형사공공변호공단(이하‘형사변호공단’)에 통지하여야 함
나. 국선변호 대상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정(안 제200조 제4항)
형사변호공단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국선 대상자임을 통지받은 후 피의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체 없이 피의자를 위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함
다. 신청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정(안 제200조 제5항)
출석요구를 받은 피의자가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의자가 신청하면 형사변호공단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음
라. 국선변호인 선정 효력의 상실(안 제200조 제6항)
검사로부터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때,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 후 검사로부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반환받은 때, 피의자가 구속영장 청구 또는 체포·구속 적부심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국선변호인 선정을 받겠다는 의사를 형사변호공단에 통지한 경우, 피의자의 의사에 따라 다른 변호인이 선임되는 때에는 형사변호공단의 국선변호인 선정의 효력을 상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3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형사법제과장, FAX 3480-3119, 전화 2110-37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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