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공고제2021-117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3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보훈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보훈예우국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7.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가보훈처 보훈단체협력관에 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평가대상 조직 성과평가 결과 반영 (안 제23조, 별표13)
- 보훈예우국 공훈발굴과의 평가기간을 ‘22년 7월 26일까지 1년 연장
○ ‘21년 총액인건비제 운영 계획 반영
-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투명한 수익사업 관리·감독을 위하여 보훈단체협력관 밑에 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 신설 (안 제4조의2제2항·제4항·제4항, 부칙신설)
-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9급을 8급 또는 7급으로 직급조정 신설 및 환원 (별표3의2, 별표10의2, 부칙신설)
○ 국가보훈처 소속기관의 관리운영·기술직군 정원 4명(9급)을 행정·기술직군 정원 4명으로 전환 (안 별표4, 별표10, 별표10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혁신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339-012)
- 전화 : 044-202-5236, 팩스 : 044-202-5297
- 이메일 : hyunghaha@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