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공고제2021-115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4일
외교부장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무상원조 정책 및 전략 총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협력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8등급 1명, 5등급 또는 6등급 2명, 3등급 또는 4등급 2명, 8급 1명) 중 5명(5등급 또는 6등급 2명, 3등급 또는 4등급 2명, 8급 1명)은 증원하되, 1명(8등급 1명)은 종전의 정원 1명(7등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무상원조 시행기관 사업심사·조정·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등급 또는 6등급 1명)과 다자개발협력분야 이행점검 및 인도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등급 또는 6등급 1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에 아프리카·중동지역 외교 정책을 뒷받침할 연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중동연구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7.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신설되는 1개과를 포함한 개발협력국 하부 조직의 분장 사무를 조정하면서 일부 과의 명칭을 변경하고,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의2에 따라 관리운영직군 5명(9급 5명)을 일반직군 5명(9급 5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innovation@mofa.go.kr
- 팩스 : 02-2100-7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00-8264, 팩스 02-2100-7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