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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7. 14. ~ 2021. 8. 23. 마감
  • 국토교통부 ( 물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998 | 팩스번호 : 044-201-5601 | clouds@korea.kr | 조회수 : 3,655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062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사업용 수소전기차 확산을 통한 수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사업용 수소전기차의 수소 충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8054호, 2021.4.13. 공포. 2021.10.14. 시행)됨에 따라 수소연료보조금 지급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고자 하는 것임.

 

ㅇ 또한, 모호하고 복잡한 규정, 행정청의 자의적인 적용으로 국민의 권리침해 우려 등이 있는 행정제재 가중처분 산정방법을 명확화하는 등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소연료보조금 지급 근거 마련 등(안 제9조의14 및 제13조의3)

 

수소연료보조금의 지급 요건 및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와 이에 가담·공모한 수소판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보조금 지급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

 

나. 행정제재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산정방법 명확화(안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4)

 

행정제재 가중처분 관련, 모호하고 복잡한 규정, 행정청의 자의적인 적용으로 부패 및 국민의 권리침해 우려 등이 있어 관련 규정을 명확화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21.3)에 따라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산정방법을 명확화

 

다. “과징금의 금액 ×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운수종사자 수”로 계산하는 과징금의 금액의 상한액 마련(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물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26호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우편번호 30103

 

- 전자우편 : clouds@korea.kr

 

- 전화 : 044-201-3998, 4017 / 팩스 : 044-201-560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또는 물류산업과(전화 : 044-201-3998, 40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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