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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민사법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7. 14. ~ 2021. 8. 23. 마감
  • 금융위원회 ( 보내실 )   전화번호 : 02-2100-2678 | 팩스번호 : 02-2100-2678 | nhhur@korea.kr | 조회수 : 5,808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1-249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로 인한 기업들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시기를 1년 연기하고, 기타 회계감독 사항 및 조문 정비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유지 감독 내실화 (안 제11조)

 

나.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 중 기관투자자 위원 범위 명확화 (안 제12조)

 

다. 직권지정에서 제외되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정의 추가 (안 제14조)

 

라. 주권상장법인 등록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시 조치 마련 (안 제16조)

 

마. 회계법인 투명성 보고서 공시 관련 조문 정비 (안 제28조)

 

바.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명확화 (안 제29조)

 

사. 업무의 위탁 관련 조문 정비 (안 제44조)

 

아.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시기 연기 (안 부칙 제3조)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기업회계팀, 02-2100-2695, FAX: 2100-2678, e-mail: nhhur@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

 

- 전자우편 : nhhur@korea.kr

 

- 팩스 : 02-2100-2678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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