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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7. 15. ~ 2021. 8. 25. 마감
  • 소방청 ( 화재대응조사과 )   전화번호 : 044-205-7471 | 팩스번호 : 044-205-8747 | cephas1@korea.kr | 조회수 : 6,675회  

⊙소방청공고제2021-142호

 

 「소방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5일

소방청장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재원인, 화재성장 및 확산, 피해현황 등에 관한 과학적ㆍ전문적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204호, 2021. 6. 8. 공포, 2022. 6. 9.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과태료 가중처분을 위한 누적 차수 적용기간을 명확히 하고 과태료 상한액이 입법 취지대로 실제 부과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이 입법 취지대로 실제 부과되도록 시행령에 정하는 부과금액에 일정한 제한 설정(안 별표3)

 

ㅇ 법률상 과태료 금액의 50% 이상에서 설정하고, 정책적 고려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가급적 30% 이상에서 설정하며, 과태료 위반차수를 3차 이하로 정함

 

나. 화재조사에 따른 명령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안 별표3)

 

ㅇ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소방기본법 시행령의 화재조사에 따른 명령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함

 

다.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별표3)

 

ㅇ 과태료가 감경처분의 대상인 경우,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감경을 할 수 없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라. 과태료 가중처분을 위한 누적 차수 적용기간 명확화(안 별표3)

 

ㅇ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반영하지 않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6층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 전자우편 : cephas1@korea.kr

 

- 팩스 : (044) 205 - 87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전화 (044) 205 - 7471, 팩스 (044) 205 - 87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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