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1-119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5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에 개발협력사업의 심사ㆍ승인 등 집행ㆍ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발금융국에 개발사업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중장기 개발협력 전략 수립 및 제도 개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국제개발협력 및 국제부담금 예산심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공공혁신심의관, 공공혁신과, 윤리경영과 및 일자리경제지원과의 평가기간을 각각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7.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제개발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금융국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개발협력과의 명칭을 개발전략과로 변경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였던 기획재정부 정원 19명(5급 19명) 중 2명(5급 2명)을 종전의 직급(6급 2명)으로 환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갈매로 477 기획재정부 인사과
- 전자우편 : pjyssi@korea.kr / 팩스 : 044-215-80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인사과(전화 044-215-2292, 팩스 044-215-80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