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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7. 15. ~ 2021. 8. 25. 마감
  • 국토교통부 ( 부동산개발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438 | 팩스번호 : 044-201-5534 | mukeuk1@korea.kr | 조회수 : 3,916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075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택지개발지구로 조성된 토지를 원주민 등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고, 투기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령 개정안 제13조의2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기준 마련(안 제10조제2항)

 

1) 시행령 개정안 제13조의2제7항제4호에 따르면 시행자는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따른 공고일 1년 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르면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칙 개정을 통해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자 함.

 

2) 택지개발지구로 조성된 택지를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고,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공람공고일 기준으로 5년 전부터 소유한 토지를 양도한 자에게 협의양도인 택지 우선공급 순위를 부여하고,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공급순위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소유한 토지를 양도한 자에게 우선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시·군·구에서 주민공람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우선공급 하도록 하고, 택지개발 업무관련자 등에게는 공급을 제한하고자 함.

 

 

3. 의견제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5일(수요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참조 : 부동산개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 전자우편 : mukeuk1@korea.kr

 

- 연 락 처 : ☏ 044-201-3438, 3450, FAX 044-201-55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전화 : 044-201-3438, 34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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