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1-1068호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사회적·환경적 변화를 반영하여 「건축법」 상 새로이 신설된 용도 등에 대해 건축물의 중요도를 검토·설정하여,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은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를 강화하여 적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표 11의 중요도 및 중요도 계수에 ‘데이터센터’를 중요도 “특”과 “1”로 구분·신설
「건축법」개정(’18.9.)에 따른 신설 용도로서 방송통신시설 관련시설인 데이터센터 중 용도와 규모를 고려하여 행정운영에 필요한 ‘연면적 1000m2 이상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센터’는 중요도 “특”으로 신설하고, 그 외 데이터센터는 국민의 건강정보, 금융정보 등 여러 데이터 관리 및 활용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중요도 “1”로 신설함
나. 표 11의 중요도 및 중요도 계수에 ‘교정시설’ 일부를 중요도 “1”로 신설
재소자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이용자 밀도가 높은 교정시설은 숙박시설·아파트 등에 준하여 5층 이상인 경우 중요도 “1”로 신설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30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044-201-4985, 4991 / 팩스 044-201-5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