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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7. 15. ~ 2021. 8. 24. 마감
  • 국토교통부 ( 건축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1-4985 | 팩스번호 : 044-201-5575 | jhlee0218@korea.kr | 조회수 : 7,124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066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19년 태풍 링링 등 강풍으로 인한 공작물의 붕괴사고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공작물의 구조안전 강화를 위하여 축조신고 대상에 4미터 이상의 첨탑을 추가하고 기존 신고 대상 중 장식탑·기념탑 등을 6미터 이상에서 4미터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나, 구조안전 확인사항 중 내풍설계 확인을 위한 방법과 절차가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조설계 의무대상 공작물의 내풍설계확인서 제출(안 제41조제1항)

 

공작물 축조신고 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제출이 의무가 있는 8미터 이상의 공작물에 대하여 ‘공작물 내풍설계 확인서’를 함께 제출토록 하여 내풍능력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함.

 

나. 허가권자의 구조안전 확인시점 명확화(안 제41조제2항)

 

허가권자가 신고필증 교부 전(축조공사 전) 작성·검토하도록 되어 있는 ‘공작물의 구조 안전 점검표’(이하 ‘점검표’)에 축조완료 후 확인이 가능한 점검사항이 존재하여 점검표의 작성시점 혼선 및 안전점검 미비의 원인이 되고 있는 바, 점검표의 항목별 작성시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구조안전 확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30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044-201-4985, 4991 / 팩스 044-201-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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