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법률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관공서의 공휴일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공휴일의 관한 법률 부칙에서 정한 사항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어서, 위임한계를 벗어난 규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시행일인 2022.1.1 부터는 규정개정안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법률 부칙에서 2021년의 경우를 구체적으로(4가지) 언급한 상황에서, 비록 법률 제3조에서 '할수 있다'라는 재량규정이 있기는 하나, 법 제정자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하위규정 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일반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행정입법으로 보입니다. 행정입법간 상충되는 측면은 어느정도 조율의 영역으로 보이나, 삼권분립이 되어있는 대한민국에서 입법기관에서 정한 사항을 곧바로 행정기관에서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권한 남용 및 국민에 대한 우롱으로 판단됩니다. 부칙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2021년에 한하여는 부칙을 정한 취지대로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니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법률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관공서의 공휴일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1.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3조 2항에서 대체공휴일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에게 위임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제2조에 따른 공휴일에 대한 대체공휴일에 한정되어야 하고 부칙 제2조에서 지정한 경과규정에는 위임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봐야 함.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령안의 부칙은 결과적으로 상위법률과 배치되므로 규정개정령안의 부칙 경과규정도 상위법률과 같이 수정해야함 3. 위임의 범위를 잘 판단하셔서 대통령의 권한이 법률을 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를 바람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법률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관공서의 공휴일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왜 법률에서 구체적기준을 정해 놓은 것을 규정(시행령)에서 제한 하는 것인가요? 인사혁신처에서는 법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는가요? 대법원에서 최종판단을 받아야 하는 건지? 법령의 위임사항이 특례까지 뒤없는게 위임사항은 아닐텐데요..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체공휴일의 쉬는 요일의 구체적 규정이지, 대체공휴일 자체를 줄이는것 까지 규정한것은 아닐텐데요 대법원까지 가서 인사혁신처 기안, 검토, 결재권자는 그 직을 걸수 있는건지? 어찌 법령 해석을 저따위로 하는 건지? 법률의 특례를 시행령의 특례로 덮다니 법령의 체계도 없는것인가요? 이럴거면 법이 왜 필요한지요? 규정으로 해버리면 그만인데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법률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관공서의 공휴일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제명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 제2조에서, 재외공관의 공휴일 조항은 "이 법은 국가의 공휴일을 지정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1조의 취지에 위반되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별도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국회 입법과정을 살피건대 [2103590]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하영제의원등12인) , [2104987]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민형배의원등13인), [2109963]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정청래의원등11인), [2109985]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강병원의원 등 15인), [2110335] 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3인), [2110688]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박완수의원 등 10인), [2110710] 국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서영교의원등11인)에 공통적으로 관련 조항이 있었으나 국회에서 최종 의결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재외공관의 공휴일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주재국의 공휴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을 입법적으로 배척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외공관의 공휴일 조항은 삭제되어야 마땅합니다. 안 부칙 제2조에서 법률부칙 제2조가 "이 법 시행일 전이라도 제2조제1호의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또는 같은 조 제8호의 기독탄신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제3조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기독탄신일을 대체공휴일 지정에서 빠뜨린 것은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위법한 것입니다. 2021년 기독탄신일에 대해 대체공휴일 적용을 하지 않을 생각이었다면 "국회"에서 "법률"로 부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했어야 할 것인데, 그 때는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빼는 것은 국민을 기망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안 부칙 제3조 제8항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부분은 "「관공서의 공휴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제2호"와 같은 영 3조의 대체공휴일을 인용하고 있는데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므로 "「공휴일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공휴일"로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법률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관공서의 공휴일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일단 국회에서 논의 당시 대체공휴일을 전체 공휴일에 전면 확대한다는 의도가 있었고, 법률에 부칙까지 만들어 대체공휴일을 확대한다는 취지를 살리지 못한 입법예고안에 유감을 표함니다. 제2조(대체공휴일 적용의 특례) 이 법 시행일 전이라도 제2조제1호의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또는 같은 조 제8호의 기독탄신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제3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부칙에 위와 같이 연내 적용의 대상이 되는 공휴일에 기독탄신일을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입장만을 반영하여 상위법에서 위임한 권한 이상의 법령을 제정하려 한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절차상으로 입법 예고 기간이 종료 되지 않았음에도 개정령 안에 입법예고 결과를 미리 기록해 두는등 행정절차법 44조 3항에 명시된 의견제출을 존중하여 처리할 의도가 없음을 의심하게 합니다.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govLm/2000000285846 위 링크에 첨부된 개정령안 안에 미래의 입법예고 결과가 적혀 있었습니다. 2) 입법예고(2021. 7. 16. ~ 7. 22.) 결과, 특기 사항 없음 국회에서 논의된 대로 국경일 이외 공휴일에도 대체공휴일을 전면적으로 확대 하는 방향으로 입법안의 수정을 요구 합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법률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관공서의 공휴일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법 부칙 제2조에 기독탄신일에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시행령에서 이를 제외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상위 법률에 반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 입법 취지에도 어긋납니다.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안으로 다시 만드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