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공고제2021-25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에게 다양한 외화 단기자산 투자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중국의 위안화에 대해서도 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설정 및 운용을 허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외국통화 발행국가(안 제10조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가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OECD 가입국가 외에도 중화인민공화국의 외국통화에 대해서도 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산운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68
· 팩스 : 02-2100-2679
· 이메일 : asset1234@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