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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통화ㆍ국채ㆍ금융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7. 16. ~ 2021. 8. 25. 마감
  • 금융위원회 ( 자산운용과 )   전화번호 : 02-2100-2679 | 팩스번호 : 02-2100-2679 | asset1234@korea.kr | 조회수 : 5,678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1-25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모 집합투자기구가 국민의 재산형성을 위한 대표 금융투자상품으로 자리잡아나갈 수 있도록 운용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의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기금 투자풀의 당일설정·환매 허용(안 제77조, 제255조)

 

연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여유자금 통합운용을 위하여 MMF 또는 예금에 운용하는 연기금 투자풀의 경우에는 당일 기준가격으로 설정·환매할 수 있도록 허용

 

나.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 운용규제 개선(제80조제1항)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가 집합투자재산의 100%까지 편입할 수 있는 투자대상자산으로 SOC 관련 SPC에 투자하는 펀드와 법 제229조제2호의 부동산에 50% 초과하여 투자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추가

 

다. 자산운용한도 위반 해소기간에 대한 특례(제81조제3항)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공시하는 펀드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자산운용한도 위반시 해소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

 

라.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유형 도입(제88조)

 

성과보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펀드의 운용성과에 따라 운용보수가 결정되는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유형을 추가로 허용

 

마. K-OTC 진입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의 게재의무 완화(제118조의16제3항)

 

K-OTC 시장에 진입한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은 반기별로 결산서류를 공시하는 바, 사업결산기 재무제표를 온라인소액투자증권 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 중복 게재하여야 하는 의무를 면제

 

바. 자산운용사의 자기 공모펀드 투자 행정지도 법규화(제209조)

 

행정지도로 운영중인 자산운용사의 공모펀드 설정시 자기재산 투자 의무를 법령에 반영

 

마.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소규모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법규화(제209조)

 

행정지도를 통해 소규모펀드 비율이 5% 초과할 경우 신규 공모펀드를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소규모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을 법령에 반영

 

사. 수익자총회 결의사항의 예외(제217조, 제229조제2항)

 

비활성화 펀드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동산·특별자산펀드로의 전환이 예정된 증권형 펀드의 투자대상 자산, 펀드 종류 등의 변경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감독규정에 위임하는 근거 마련

 

아. 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도입(제80조, 제241조)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는 원화자산에만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있는 규제를 완화하여 외화로 납입·운용·환매가 이루어지는 외화 MMF를 도입하고, 외화MMF는 해당 통화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 등에 100%까지 운용할 수 있도록 하되, 단일통화로만 운용하도록 규정

 

자.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설명의무 강화(제243조제3항)

 

투자자가 가장 유리한 종류형집합투자증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예상 투자기간에 비추어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류형집합투자증권을 설명하도록 의무 부과

 

차.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전환등록 허용(제304조)

 

전문투자자용으로 이미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판매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 등록을 취소하고 일반투자자용으로 재등록하는 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 위임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산운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68

 

· 팩스 : 02-2100-2679

 

· 이메일 : asset1234@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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