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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국토개발ㆍ도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7. 16. ~ 2021. 8. 25. 마감
  • 국토교통부 ( 주거재생과 )   전화번호 : 044-201-4942 | 팩스번호 : 044-201-5612 | kimsho16@korea.kr | 조회수 : 4,455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090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시행(’21.2.4)에 따라 신·구축이 혼재된 노후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역세권·준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도입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규모재개발사업 대상지역 접도요건 기준 규정(안 제2조제1항 신설)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대상지역으로서 둘 이상의 도로에 대한 접도요건 기준을 규정

 

나. 가로구역 요건 완화(안 제2조제2항제2호 라·마목 신설)

 

가로를 형성하는 시설에 「국토계획법」 상 기반시설 중 철도, 학교를 추가

 

다. 소규모재개발사업 시행예정구역 지정 제안 서식 등(안 제7조의2 신설)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예정구역 지정 시 토지등소유자의 제안서 및 동의서, 건축계획,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규정

 

라.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사항으로 수용·사용 내용 추가(안 제10조제2항제1호바목 신설)

 

소규모재개발사업, 관리지역 내 공공 시행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수용·사용할 토지 등 명세를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사항으로 추가

 

마. 빈집 소유자의 동의방법 추가(안 제4조제2항 개정)

 

인감증명 외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명한 서면동의서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는 방식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5-3동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전화 044-201-4942, 팩스 : 044-201-5612)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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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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