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관리지역 내 사업시행구역 용적률·건축특례(안 제24조제1항 개정, 제38조의5·6 신설)
관리지역 내 사업시행구역에서 용도지역 상향, 건축특례 등 효과 신설, 공급...
제40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개정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란이 없어 여기에 제출합니다.
제40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법?제48조 제1항?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1.~4. 현행과 같음
5.?건축법?제61조 제2항 제1호에(하나의 대지에 두동 이상을 건축시)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가. 7층이하의 건축물: 2분의1 범위 (★신설)
나. 관리지역에 위치한 15층이하의 건축물: 2분의1 범위 (★신설)
①항의 제5호 나목 "관리지역에 위치한 15층이하의 건축물: 2분의1 범위" 에 대한 질의입니다
질의1) 관리지역에 위치한 15층 이하의 건축물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질의2)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시, 건축물 높이 규제가 15층 이하일 경우
2분의 1의 범위에서 건축규제 완화 특례적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인가요?
관련 건축물 높이 규제에 관하여, 경기도조례 제7112호 일부개정(시행 2021. 7. 15)에 의하여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건축물 높이규제(15층이하)가 삭제된바 있습니다.
삭제된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17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7조(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 삭제됨?
영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15층 이하로 한다.
다만, 15층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가로구역의 규모, 도로 너비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가 따로 층수제한과 산정방법을 정할 수 있다.
질의3) 금번 시행령과 경기도 조례와의 관계를 적용함에 있어서
관리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할때 건축물 높이제한 규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특례를 적용시, 위 규정에 의한다면 최고층수가 어떻게 되나요? 22층인가요(15층+7층)?
당지역은 금번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발표된 경기도 "성남 단대오거리 남측지역(중앙동)" 으로서
당지역에서 금번 시행령과 경기도 조례로 해석시, 최고 층수가 22층으로 제한되는지, 아니면 그 이상도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견) 위에서와 같이 금변 시행령 제40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항 제5호 나목의 해석에 있어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높이규제에 있어서, 위 개정 시행령에 따라 15층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만 제한된다면
금번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위치하는 토지등소유자들은 지정 자체를 거부할 것입니다.
당 지역의 주민들의 경우, 주변지역이 대부분 재개발등으로 27층 이상인바, 금번 인센티브에 대하여 최하 27층 이상을 기대하고 있는데 비해
금번 시행령 개정안에 명기된 15층의 2분의1의 범위로 건축물 높이가 제한 (최고 22층)된다면 사업성 불만으로
금번 관리지역 지정을 거부하고 재개발을 추진할 것입니다.
(현재 금번 사업에 대한 재개발 추진위가 구성되어 활동중이며 저는 주민 대표입니다: 주민 의견수렴 결과 윅정에 대한 해석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