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1-1089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시행(’21.2.4)에 따라 신·구축이 혼재된 노후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역세권·준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도입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리계획 수립 대상지역(안 제38조의2 신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 도입에 따라 관리지역 지정이 가능한 지정면적, 노후건축물 비중 등 규정
나. 관리계획 수립내용 및 경미한 변경사항(안 제38조의3·4 신설)
관리계획 내용으로 법률이 정하는 내용 외 공공주택 사업계획 및 도시재생 사업계획, 재원조달계획 등 포함할 수 있고, 주민공람·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을 규정
다. 관리지역 내 사업시행구역 용적률·건축특례(안 제24조제1항 개정, 제38조의5·6 신설)
관리지역 내 사업시행구역에서 용도지역 상향, 건축특례 등 효과 신설, 공급되는 임대주택 유형 및 공급절차 등 규정
라. 관리지역 내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요건 완화(안 제3조제1항제1호, 안 제3조제2항제2호나목 신설)
관리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해 가로·자율주택정비 사업요건을 완화
마. 관리지역 내 공공참여 거점사업 결합개발(안 제40조의2 신설)
관리지역 내 연접한 거점사업을 결합하는 경우 각 구역별 조합설립 등 요건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통합 구성도 가능
바. 이주대책 수립 등 손실보상 규정(안 제34조의2 신설)
이주대책 대상자 기준, 영업손실 인정기간, 영업손실 및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자 인정시점 등 규정
사. 소규모재개발사업 대상지역(안 제3조제1항제4호 신설)
소규모재개발사업 대상구역 요건으로 면적, 노후건축물 조건 등 규정
아. 소규모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절차 규정(안 제15조의4 신설)
소규모재개발사업 시행예정구역 지정 등을 통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절차, 주민설명회 등 절차사항 규정
자. 소규모재개발사업 용도지역 상향 등 특례(안 제42조의2 신설)
사업시행구역에서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초과한 용적률의 일부는 공공임대주택 등을 건설하여 지자체에 공급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5-3동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전화 044-201-4942, 팩스 : 044-201-5612)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