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제도 도입 1)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공공주택 건설비율을 규정함 (안 제3조) 2)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를 입지별로 "주거상업고밀지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35조의5(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 ②의 5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5. 국ㆍ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 각각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되 재산관리청의 동의는 법 제40조의7제4항의 관계기관 사전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동의여부를 산정한다. 다만,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협의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본다. 위 항목은 토지등소유자 수에 국공유지 필지수를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면서, 동시에 토지면적 산정시에도 국공유지를 포함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은 일반 재개발과는 달리 정부가 도심에서 기존 토지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첫 사업이라는 점에서 ‘토지 면적’이 사업 진행 여부를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항목입니다. 현재, 예정지구 지정 이후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2가 찬성하면서 토지면적의 2분의1이 넘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당초 재개발 논의가 있던 것도 아닌 상황에서, 정부가 주민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도심공공주택특별법을 추진했고, 이 법에 따라 지금까지 5차례에 걸여 52곳을 선도구역으로 지정해 발표를 했습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경우 기존 재개발과 같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3이 아니라 3분의2라는 완화된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이같이 사업 추진을 원하는 찬성 쪽이 유리한 상황에서, 토지면적에서 국공유 소유의 도로마저 찬성 토지 비율로 산정하는 것은 이 사업을 반대하는 측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불공정한 처사입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경우 찬성 동의서 양식만 있습니다. 반대의사는 접수 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정지구로 지정이 되고 나서 6개월 이후에 전체의 절반이상의 반대를 받아야 지구지정이 해지됩니다.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절반으로부터 반대표를 받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찬성과 반대가 있지만, 아무 의견도 내지 않는 보류 의견을 반대 쪽 의견으로 끌어모으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점에서 볼 때 이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찬성 쪽에 상당부분 유리하게 돼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같이 불공정한 상황에서 토지 면적에서 국공유 도로마저 동의로 간주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관계기관 사전협의 결과를 반영해 동의여부를 산정한다’는 것은 결국 사업시행자(LH)가 도로 소유자인 ‘강북구청’에게 도로수용을 요구할 경우 당연히 찬성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공유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현지 거주민들의 토지만을 대상으로 찬반 여부를 가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대부분 후보지의 경우 빌라 거주민들이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저희 ‘미아역 동측’ 사업구역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 단독세대수는 69세대인 반면 빌라에 거주하는 분들은 269세대입니다. 단독주택 등에 거주하는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1/4 정도에 불과합니다. 토지등소유자 산정에 토지가 크거나 작거나를 따지지 않고 모두 한 표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10평짜리 빌라에 거주하는 분과 100평에 거주하는 사람 모두 한표로 같습니다. 토지등 소유자를 산정하는 과정에서도 빌라 거주민에게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이같은 조건 속에서 사업추진에 따른 최소한의 토지면적이 절반 이상이라고 했을 때, 순수하게 공공의 도로를 제외하고 나머지 토지만을 대상으로 찬반을 가려야 하는데, 여기에서도 공공의 도로를 찬성 쪽 표로 인정을 한다는 것은, 너무 한쪽에 일방적인 조치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미아역 동측 전체 사업구역은 23,037㎡(6968평)입니다. 이중 전체 도로면적은 3986㎡(1206평)입니다. 비율로 봤을 때 17.30%입니다. 17.30%에 달하는 도로를 찬성 토지로 산입할 경우, 사업을 반대하는 측 입장에서 토지의 절반 이상을 확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미아역 동측 전체 사업면적(6968평)의 절반은 3484평입니다. 다시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아래 두 문장을 비교해주셨으면 합니다. -토지등 소유자 3분의 2찬성에 더해 공공의 소유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면적의 2분의1로 사업 추진을 결정한다. -토지등 소유자 3분의 2찬성에 더해 공공의 토지(도로 포함)도 찬성에 포함시켜 2분의1이 넘을 경우 사업 추진을 결정한다. 어느 것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가요. 제 3자 입장에서 볼 때.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제도 도입 1)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공공주택 건설비율을 규정함 (안 제3조) 2)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를 입지별로 "주거상업고밀지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35조의5(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 ②의 5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5. 국ㆍ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 각각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되 재산관리청의 동의는 법 제40조의7제4항의 관계기관 사전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동의여부를 산정한다. 다만,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협의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본다. 위 항목은 토지등소유자 수에 국공유지 필지수를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면서, 동시에 토지면적 산정시에도 국공유지를 포함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은 일반 재개발과는 달리 정부가 도심에서 기존 토지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첫 사업이라는 점에서 ‘토지 면적’이 사업 진행 여부를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항목입니다. 현재, 예정지구 지정 이후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2가 찬성하면서 토지면적의 2분의1이 넘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당초 재개발 논의가 있던 것도 아닌 상황에서, 정부가 주민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도심공공주택특별법을 추진했고, 이 법에 따라 지금까지 5차례에 걸여 52곳을 선도구역으로 지정해 발표를 했습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경우 기존 재개발과 같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3이 아니라 3분의2라는 완화된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이같이 사업 추진을 원하는 찬성 쪽이 유리한 상황에서, 토지면적에서 국공유 소유의 도로마저 찬성 토지 비율로 산정하는 것은 이 사업을 반대하는 측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불공정한 처사입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경우 찬성 동의서 양식만 있습니다. 반대의사는 접수 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정지구로 지정이 되고 나서 6개월 이후에 전체의 절반이상의 반대를 받아야 지구지정이 해지됩니다.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절반으로부터 반대표를 받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찬성과 반대가 있지만, 아무 의견도 내지 않는 보류 의견을 반대 쪽 의견으로 끌어모으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점에서 볼 때 이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찬성 쪽에 상당부분 유리하게 돼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같이 불공정한 상황에서 토지 면적에서 국공유 도로마저 동의로 간주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관계기관 사전협의 결과를 반영해 동의여부를 산정한다’는 것은 결국 사업시행자(LH)가 도로 소유자인 ‘강북구청’에게 도로수용을 요구할 경우 당연히 찬성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공유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현지 거주민들의 토지만을 대상으로 찬반 여부를 가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대부분 후보지의 경우 빌라 거주민들이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저희 ‘미아역 동측’ 사업구역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 단독세대수는 69세대인 반면 빌라에 거주하는 분들은 269세대입니다. 단독주택 등에 거주하는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1/4 정도에 불과합니다. 토지등소유자 산정에 토지가 크거나 작거나를 따지지 않고 모두 한 표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10평짜리 빌라에 거주하는 분과 100평에 거주하는 사람 모두 한표로 같습니다. 토지등 소유자를 산정하는 과정에서도 빌라 거주민에게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이같은 조건 속에서 사업추진에 따른 최소한의 토지면적이 절반 이상이라고 했을 때, 순수하게 공공의 도로를 제외하고 나머지 토지만을 대상으로 찬반을 가려야 하는데, 여기에서도 공공의 도로를 찬성 쪽 표로 인정을 한다는 것은, 너무 한쪽에 일방적인 조치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미아역 동측 전체 사업구역은 23,037㎡(6968평)입니다. 이중 전체 도로면적은 3986㎡(1206평)입니다. 비율로 봤을 때 17.30%입니다. 17.30%에 달하는 도로를 찬성 토지로 산입할 경우, 사업을 반대하는 측 입장에서 토지의 절반 이상을 확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미아역 동측 전체 사업면적(6968평)의 절반은 3484평입니다. 다시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아래 두 문장을 비교해주셨으면 합니다. -토지등 소유자 3분의 2찬성에 더해 공공의 소유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면적의 2분의1로 사업 추진을 결정한다. -토지등 소유자 3분의 2찬성에 더해 공공의 토지(도로 포함)도 찬성에 포함시켜 2분의1이 넘을 경우 사업 추진을 결정한다. 어느 것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가요. 제 3자 입장에서 볼 때.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