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1-249호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9일
국방부장관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인복지기본법」제9조의2(군 숙소 관리 업무의 위탁)가 신설되어 법에서 위임된 사항(수탁기관 지정의 기준·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 항)에 대해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6조의2 (수탁기관의 지정 등) 신설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른 군 주거시설관리 수탁기관은 주택관리 분야 전문성, 필요한 조직과 인력, 사업수행 능력 등을 갖춘 전문기관(업체)이 국방부의 공고에 따라 수탁기관 지정을 신청하면, 국방부장관이 수탁기관 지정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여 지정하며, 적격성 심사 및 평가를 위한 세부 항목 및 기준 등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군주거정책과
- 전자우편 : dutum2@mnd.go.kr
- 전화 : 02-748-5891 (FAX : 02-748-58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주거정책과(전화 02-748-5891, 팩스 02-748-58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