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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7. 20. ~ 2021. 8. 23. 마감
  • 환경부 ( 녹색산업혁신과 )   전화번호 : 044-201-6706 | 팩스번호 : 044-201-6691 | g1seo@korea.kr | 조회수 : 4,682회  

⊙환경부공고제2021-536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0일

환경부장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법률 제18035호, ‘21. 10. 14. 시행)됨에 따라 이에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를 포함하여 녹색환경지원센터 정의(제7조)

 

나. 녹색환경지원센터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환경부훈령으로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다. 인용조문 현행화(제4조, 제6조, 제7조, 제7조의3, 제33조의4, 제55조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 전자우편: g1seo@korea.kr

 

- 팩 스: 044-201-66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전화 044-201-6706, 팩스 044-201-66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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