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1-536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0일
환경부장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법률 제18035호, ‘21. 10. 14. 시행)됨에 따라 이에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를 포함하여 녹색환경지원센터 정의(제7조)
나. 녹색환경지원센터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환경부훈령으로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다. 인용조문 현행화(제4조, 제6조, 제7조, 제7조의3, 제33조의4, 제55조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 전자우편: g1seo@korea.kr
- 팩 스: 044-201-66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전화 044-201-6706, 팩스 044-201-66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