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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7. 20. ~ 2021. 8. 30. 마감
  • 문화재청(구) ( 유형문화재과 )   전화번호 : 042-481-4920 | 팩스번호 : 042-481-4920 | ikenshini@korea.kr | 조회수 : 2,920회  

⊙문화재청공고제2021-275호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0일

문화재청장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제18158호, 2021. 5. 18. 공포, 2021. 11. 19. 시행)으로 동산문화재 수리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존처리계획의 수립ㆍ승인 및 보존처리 수행 등이 신설됨에 따라, 문화재수리등을 하는 자가 지켜야 하는 성실의무와 문화재수리업자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개정하여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또한, 문화재 지정번호가 문화재를 서열화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대외 문화재 행정에서 지정번호 사용을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일부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재수리등을 하는 자의 성실의무 강화(안 제2조)

 

1) 동산문화재 수리에 해당하는 보존처리 관련 규정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신설됨에 따라, 문화재수리등을 하는 자가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서에 따라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함.

 

나. 문화재수리업자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정비(별표 2)

 

1)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의 수립” 개념 도입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등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정지) 사유가 되는 법령 위반행위의 내용을 정비함(별표 2 라. 2), 5), 차.).

 

2)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존과학기술자를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현장에 배치하지 않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배치한 경우에도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함(별표 2 파. 5), 6), 7) 신설)

 

다. 문화재 지정번호 폐지 방침에 따른 별지 서식 정비(별지 제19호, 제23호의2, 제23호의3, 제23호의4, 23호의5, 제23호의6서식)

 

1) 해당 서식에서 “지정번호” 또는 “제 호”를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유형문화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ㅇ 전자우편 : ikenshini@korea.kr

 

ㅇ 팩스 : 042-481-49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전화 042-481-49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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