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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행정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7. 21. ~ 2021. 8. 31. 마감
  • 행정안전부 ( 디지털정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5-2715 | 팩스번호 : 044-204-8931 | kbh7918@korea.kr | 조회수 : 5,709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418호

 

 「전자정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디지털 전환 시대에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를 도입하고, 정보주체의 본인 행정정보에 관한 정보 주권을 강화하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디지털 정부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자정부법이 개정(법률 제18207호, 2021.6.8. 공포, 12.9. 시행)됨에 따라, 인공지능 등의 기술의 종류를 정의하고 본인정보 제공요구에 따라 본인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를 구체화하며 본인정보 제공요구의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필요사항을 정하는 등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감리원의 자격 기준을 합리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결한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2021.2)“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일부 수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원인 등의 본인 확인(안 제12조 개정)

 

전자적 방식의 신분증 등 행정기관등이 활용할 수 있는 본인 확인 방법을 보완

 

나.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의 도입·활용(안 제15조의2 신설)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는 인공지능 등의 기술의 종류를 정의하고, 행정기관등의 장이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 사항을 규정

 

다. 민간이 제공하는 서비스 활용 방법(안 제17조 개정)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전자정부서비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라. 모바일 공무원증을 통한 업무담당자의 신원 확인(안 제37조 개정)

 

업무담당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에 전자서명이나 행정전자서명 이외에 전자적 방식의 공무원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마. 본인 행정정보의 제공요구 방법 등(안 제51조의2 신설)

 

본인정보 제공요구에 따라 본인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중앙행정기관등이 정보주체에게 제공할 수 있는 본인정보의 종류를 정하는 절차 등을 정함

 

바. 국가기준데이터 지정 및 해제 절차(안 제52조의2 신설)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정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필요사항을 정함

 

사. 국가기준데이터 제공 및 활용(안 제52조의3 신설)

 

국가기준데이터의 제공·활용 등 관리 및 관련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세부 절차 및 필요사항을 정함

 

아. 정보자원 통합관리 등(안 제66조 개정, 안 제66조의2 신설, 안 제66조의3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보자원 통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고, 통합관리기관 지정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자. 전자정부지원사업의 대상 유형 규정(안 제78조 개정)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는 사업 유형을 규정하여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전자정부지원사업의 대상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함

 

차. 사전협의 제외 대상 사업 정비(안 제82조 개정)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업인 각 호의 내용 가운데 중복되거나 불필요해진 사항을 정비

 

카.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근거 마련(안 제86조 개정)

 

본인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업무, 정보자원 통합관리에 관한 업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에 관한 업무를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타.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안 제89조 개정)

 

연계정보를 생성하고 제공하는 업무, 전자서명인증서비스 및 전자적 방식의 신분증 공통 운영기반을 구축하는 업무를 기관,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파.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90조 개정)

 

전자적 방식의 신분증 발급 및 이용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와 본인정보 제공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하. 별표 개정(별표3, 별표5, 별표6 개정)

 

- 행안부 규제입증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감리원의 자격기준을 기사자격 취득 후 6년 이상 업무수행,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9년 이상 업무수행으로 합리화(별표3)

 

-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적용 차수에 대한 기준 마련(별표5)

 

- 가중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적용 차수에 대한 기준 마련(별표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디지털정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627호(디지털정부정책과)

 

- 전자우편 : kbh7918@korea.kr

 

- 팩스 : 044-204-89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정책과(전화 044-205-2715, 팩스 044-204-89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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