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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휴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가보훈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7. 21. ~ 2021. 8. 30. 마감
  • 국가보훈처(구) ( 보훈단체협력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2-5493 | 팩스번호 : 044-202-5499 | kimjk02@korea.kr | 조회수 : 3,391회  

⊙국가보훈처공고제2021-130호

 

 「고엽제휴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1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휴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법률 제18230호, 2021. 6. 8. 공포, 2021. 12. 9. 시행)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이에 맞게 본 시행령의 문구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엽제전우회의 국ㆍ공유 재산 처분 관련 보고 사항(안 제10조의6)

 

법 제20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고엽제전우회의 국ㆍ공유 재산 처분 관련 보고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ㆍ해당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및 이유 등 국ㆍ공유 재산 처분 관련 보고 사항을 규정함

 

나. 권한 위임 사항 정비(안 제16조제1항제23호의2 및 제30호)

 

법 제34조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권한 위임 사항(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권,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권) 역시 정비하는 것임

 

다.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제17조 및 별표 4)

 

법 제34조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맞게 과태료 부과대상을 추가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보훈단체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동 보훈단체협력담당관(우편번호 : 30113)

 

- 전자우편 : kimjk02@korea.kr

 

- 팩스 : 044-202-549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자료공간 > 법령정보 > 법령정보 > 입법ㆍ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가보훈처 보훈단체협력담당관(전화 : 044-202-5493, 팩스 : 044-202-549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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