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1-122호
「통계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1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계작성기관의 효율적인 통계 작성 지원 및 통계데이터의 공유·개방 등을 위한 통계등록부, 통계데이터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간 통계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계등록부 구축 및 운영(안 제3조, 제5조의6, 제24조, 제26조, 제30조의2, 제31조)
- 통계등록부 정의를 제5조의6에 따라 구축된 분야별 모집단 자료로 규정
- 통계등록부의 종류, 구축항목 등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
- 통계등록부 구축 목적으로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실지조사도 할 수 있도록 규정
- 통계의 작성 및 통계등록부의 자료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통계등록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나. 지정통계 지정재량 명확화(안 제17조)
- 통계작성기관의 지정통계 지정요청에 대해 통계청장의 재량권 명확화
다. 행정자료 제공요청 기관 확대 및 정보보호강화(안 제24조 및 제39조)
- 통계작성지정기관은 통계청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기관은 행정자료의 분실, 도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물리적 조치를 의무화함
- 통계작성 목적으로 수집된 비밀정보의 오남용, 유출 시 형사처벌 규정 상향 조정
라. 행정자료의 분류에 대한 표준분류 사용요청(안 제24조의3)
- 통계청장은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분류 등에 대해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표준분류를 사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마. 통계자료 식별형태 제공(안 제30조)
- 통계자료를 식별형태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로 ‘통계작성을 위해 이미 조사된 항목을 활용하는 경우’도 포함하고자 함
바. 통계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안 제31조의2)
- 통계청장은 통계데이터센터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통계자료의 제공, 통계자료 간 연계, 자료반입, 이용자 교육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통계데이터센터 내에서 분석하는 경우 자료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처리한 후 분석하도록 함
사. 통계작성지정기관에 대한 과태료부과 전 시정요구 실시(안 제36조, 41조)
-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통계청장의 시정요구 근거 마련
- 통계작성기관의 제27조의2제3항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요구 불응 시 과태료 부과 실시
아. 통계작성 등 업무위탁 주체 확대(안 제37조)
- 통계청 외의 통계작성기관도 필요한 경우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계청(아래 참조)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통계청) 14층 통계정책과
- 전자우편 : iambju@korea.kr
- 팩스 : 042-481-24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전화: 044-215-2735) 또는 통계청 통계정책과(전화: 042-481-24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