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항공기 소음 단위 변경에 따른 소음영향도의 산정방법 변경 등 1) 항공기 소음의 측정 단위는 다른 생활소음 및 주요 국가의 항공기 소음 수준과 보다 쉽게 비교할 수...
제6조제1항제1호 방음시설의 설치는 실내 소음영향도 기준 “60(WECPNL)”을 “48[Lden㏈(A)]”로 한다. 라고 개정안을 제시함. 실내 소음도를 웨클이나 Lden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어도 하루의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여야 실질적인 평가가 가능함. 차음성능 및 실내 목표소음도를 dB(A) 값으로 정하고 이에 따른 측정및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할 것임. [사례] 해당 사항은 방음공사 후 소음저감이 적정하게 이루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측정, 평가하는 경우 등인데, 다수의 주택을 평가하는데 장시간을 측정해야하기 때문에 비효율 적이며, 외국의 경우에도 항공기소음의 효과나 주택 내부 기준을 평가하는데 그런 방식(단위)의 평가는 사례가 없음.
가. 항공기 소음 단위 변경에 따른 소음영향도의 산정방법 변경 등 1) 항공기 소음의 측정 단위는 다른 생활소음 및 주요 국가의 항공기 소음 수준과 보다 쉽게 비교할 수...
1. 항공기소음을 평가함에 있어서 웨클(WECPNL) 단위와 같이 배경소음도 보다 10dB 이상 큰 부분 만을 평가에 적용한다면, 실제 항공기소음임에도 제외되는 부분이 생김. 웨클(WECPNL) 평가의 경우 지속시간 산정을 위하여 적용한 사항이라 Lden 평가와는 다름. 적어도 배경소음을 제외한 항공기소음은 모두 포함하도록 하여야 함. 2. 항공기 통과(이, 착륙?) 뿐 아니라 항공기 정비 및 이동 등 공항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음을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