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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7. 23. ~ 2021. 9. 1. 마감
  • 환경부 ( 환경피해구제과 )   전화번호 : 044-201-6819 | 팩스번호 : 044-201-6823 | eungchan@korea.kr | 조회수 : 5,041회  

⊙환경부공고제2021-557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3일

환경부장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살생물제품의 사용으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170호, 2021. 5. 18. 공포, 12. 31. 시행)됨에 따라, 피해구제 관련 전문위원회 신설, 조사단 조사?감정 방법 등 개정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구제급여 지급신청 등에 필요한 서식, 피해등급 및 구제급여 지급 기준?범위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피해구제판정, 재심사 관련 전문위원회 신설(안 제2조)

 

구제급여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을 관리위원회 심의 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피해구제판정 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최초심사와 재심사를 분리하여 검토하기 위해 피해구제재심사 전문위원회를 신설.

 

나. 피해등급, 구제급여 기준 및 범위(안 제45조의2 및 별표5)

 

피해등급 기준은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해 발생한 장애를 전신장애율로 환산하여 정하고, 구제급여는 환경오염피해구제, 석면피해구제 등 유사한 피해구제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정함.

 

다. 구제급여 지급 신청 등(안 제45조의2, 제45조의7)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급여를 신청 및 재신청하려는 자는 제품 실물?사진?영수증, 살생물제품피해에 관한 진료기록 등 살생물제품피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 등을 첨부하여 운영기관에 신청하도록 함.

 

라. 조사?감정의 방법(안 제45조의3)

 

살생물제품피해 신청을 받은 경우 본조사단을 구성, 자료의 조사 및 감정, 관리위원회에 보고 등 조사?감정의 절차와 방법을 구체화.

 

마. 서식, 절차 등(안 제45조의4에서 제45조의6)

 

유효기간 갱신신청 서식, 구제급여 지급방법, 구제급여 지급중단 및 부당이득의 환수 절차 등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

 

바. 분담금 부과 서식 등(안 제45조의8, 제45조의9, 제45조의10)

 

분담금 납부고지서, 제조?수입업자의 이의신청 및 분할납부 신청서 등 분담금 부과 과정에서 필요한 서식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피해구제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피해구제과

 

- 전자우편 : eungchan@korea.kr

 

- 팩스 : 044-201-68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환경피해구제과(전화 (044) 201-6819, 팩스 (044) 201-68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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