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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에너지이용ㆍ광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7. 23. ~ 2021. 9. 1.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3-5213 | 팩스번호 : 044-203-4766 | jclim@korea.kr | 조회수 : 4,528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562호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송유관 정밀안전진단 결과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송유관설치자등에 대해 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시 누적 회차 적용 기준이 불명확하여 기관별로 서로 다르게 해석 및 집행함에 따른 국민권익 침해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가중처분 누적회차 적용기준 명확화 및 송유관 개선 등의 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세부기준 신설(별표 2)

 

1) 과태료 가중처분 누적회차 산정시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부과한 처분은 가중처분 차수에서 제외

 

2) 송유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위반차수별 과태료 부과 금액 지정[1차 : 1,500 2차 : 2,200 3차 : 3,000 만원]

 

 

3. 의견제출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13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ㅇ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 044-203-5213, 팩스 : 044-203-4766, 전자우편 jcli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