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7. 23. ~ 2021. 9. 1.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무역구제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5856 | 팩스번호 : 044-203-4816 | kshskw@korea.kr | 조회수 : 4,259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531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3일

산업통상부장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및「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이 각각 정식서명(RCEP(‘20.11.15.),

 

한-이스라엘 FTA(’21.5.12.)됨에 따라 협정 대상국가인 RCEP 회원국과 이스라엘을 기존 관련 조문에 추가

 

 

2. 주요내용

 

①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국가에 RCEP 회원국, 이스라엘 포함 (영 제24조 1항)

 

*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모든 대상국가에 적용

 

② 동일상품에 대해 1회를 초과하여 세이프가드 조치 재발동 금지 대상 국가에 이스라엘 포함

 

(영 제24조 5항 5호)

 

③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 조사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기간 20일 이상 보장국가에 이스라엘 포함

 

(영 제24조 12항)

 

④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 조치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일정기간을 주기로 점차적인 조치완화 대상국가에

 

RCEP 회원국, 이스라엘 포함 (영 제24조 16항)

 

⑤ 세이프가드 적용배제 가능 국가에 이스라엘 포함 (영 제24조의2 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구제정책과

 

- 전자우편 : kshskw@korea.kr

 

- 팩스 : 044-203-48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구제정책과(전화 (044) 203 - 5856, 팩스 (044) 203-48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